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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ONG BU/회계감사

감사계약의 해지

by 콜라델피아 2022.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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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계약을 감사를 수행하는 도중에, 혹은 감사 수행 전에 계약은 체결해놓고 그 다음에 해지하는 케이스에 대한 외감법 규정들

 

<감사계약의 해지>

일단 계약의 당사자들인 회사와 감사인이 각각 언제 해제할 수 있는가?

(1)회사가 해지할 수 있는경우

모든회사(주대금+기타 비상장 4가지 모두) : 독립성 훼손시 (by cpa법), 이 경우 지체없이 해지 후 2개월 이내에 다른 회계법인으로 재선임해야한다.

주대금의 경우: (1) 기밀누설 등 직무 위반 / (2) 업무를 게을리 해서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손배청구까지 받을 수 있음).(3) 부당한 요구

: 주대금의 경우는 외감법상 유지제도가 있지만 그렇다해도 이러한 상황이면 해지할 수있고, 매 사업연도 종료 후에 3월 이내에 해임한 다음 재선임도 2개월 내에 빨리해야된다.& 주대금의 경우 지체없이 증선위에 보고까지 해야한다.

 

(2)감사인이 해지할 수 있는 경우( 조금 더 중요)

모든 회사 인건 똑같지만, 감사인에게 요구하는 건 조금 더 detail함

모든 회사 - (1) 립성 훼손 by 감사기준. 윤리기준. 외감법

(결국 모든 문제는 감사품질에 대한것. 그래서 해지할 수 있는 경우도 감사품질을 위함이야)

감사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나머지 다른 회사에 대한 감사품질을 높일 수도 있는 것

 

모든 회사-(2) 사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일종의 이기적 위협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돈을 떼이기 싫으니)

모든회사-(3) 업성격이나 규모가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갑자기 확 늘어난 경우

 

주대금(1) 요청자료 제출X : 감사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줄때

주대금(2) 감사의견 관련한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주대금(3) 내부회계관리제도 2연속 중요한 취약점 : 일정규모 이상 주대금이나 대형 비상장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세팅한 다음에 이때 재무제표 감사를 수행하는 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도 같이 감사를 해야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란 기업이 기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세팅한 어떤 프로세스. 그럼 그 자체에 대해서도 의견을 표명해야하지만,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내부적인 시스템에 대해서도 의견을 표명해야한다.

2연속 취약점이라는 것은 굉장히 미비한 상태, 중요한 취약점이 가장 미비한 상태를 말함.

 

감사인도 even if 유지제도, 지체없이 증선위에 보고해야한다.

 

**회사가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모든회사 : 독립성이 훼손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지체없이 감사계약을 해지하여야하며, 감사계약을 해지한 후 2개월 이내에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해야한다.

주대금: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중이라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감사위원회가 해임을 요청한 감사인을 해임하여야한다. (시행령 19조에 대해서)

(시행령 19조

(1) 감사인이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감사인이 그 업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3) 감사인이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 등등등

주대금은 감사계약을 해지하거나 감사인을 해임한 경우 회사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증선위에 보고하여야한다. (강제사항임)

 

**감사인이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모든회사의 감사인: 모든 회사의 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에서 정하는 독립성이 훼손되는 경우 등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중이라도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외감법에 따라 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는 경우

(2) 독립성이 훼손된 경우 등 회계감사기준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된 경우

(1~3은 독립성 관련)(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이라고 2019년도에 새롭게 나옴, 같이 저녁먹는 것도 안됨..ㅋ)

(4) 회사가 직전 사업연도 또는 사업연도 중 감사보수의 지급에 관한 감사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감사계약을 체결한 후 회사의 합병, 분할 또는 사업의 양도 양수로 주요 사업부문의 성격이나 회사의 규모가 현저히 달라졌으나 감사보수에 대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않은 경우

(4~5는 감사보수와 관련)

 

주대금의 감사인

(1) 주대금의 감사인은 감사의견과 관련하여 회사 관계자로부터 부당한 요구나 압력을 받은 경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중이라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잔여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외감법)

(2)주대금의 감사인이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에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회사가 특별한 사유없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감사업무에 현저한 지정을 주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3)주권상장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에 2개 사업연도 연속하여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감사인 유지

주대금의 경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를 동일 감사인으로 하여 감사계약을 체결하여야한다.

감사인 유지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감사인에 대한 교체압력을 완화함으로써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데 있다.

 

 

 

cf 감사인의 의견진술권은 : 자유수임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 5가지 중 감일유교

(1. 경영진이 아니라 지배기구의 하부위원회인 감사위원회가 감사인을 선임하고/ 감사인의 자격요건에 있어서 등록법인 일반회계법인 그 다음에 감사반 이렇게 차별화를 두고 2.증선위에게 일부 지정할 수 있는 일부 지정제 3. 유지제도 (주대금의 경우 동일감사인을 3년간) 4. 교체제도(3년했으면 또 업무수행이사 바꿔줘야하고) 5. 전기감사인이 부당하게 교체되었다면 의견을 진술하고, 감사위원회는 그 진술된 의견을 증선위에 보고하여야함)

 

**감사인 변경과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

회사의 감사인 선임권자는 외감법상 감사인 선임절차에 따라 신임 감사인을 선임하는 방법으로 감사인을 변경할 수 있다.

다수의 연구는 감사인이 독립성을 유지하여 감사보고하였을 떄 교체압력을 받는다고 보고하고있다

이런 경우는

1.감사인을 교체할 때 전기감사인이 감사인선임권자에 의견을 진술한 기회를 부여

2.전기감사인이 부당한 감사인 교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한 경우 회사는 그 내용을 증선위에 보고

 

**감사인 지정 등의 사유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지정요건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지정요건은 크게 1. 기업의 자발적인 요인/ 2.외감법을 위반한 경우 /3. 회계부정이 우려되는 기업에 해당한다.

1.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인의 선임기간 내에 증선위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회사 (지배구조가 투명할 경우)

2.감사인의 선임기간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 (선임기한)

3.외감법을 위반하여 감사인을 선임하거나 증선위가 회사의 감사인 교체사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한 회사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

4.증선위의 감리 결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회사

5.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인이 대신하여 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을 요구하거나 받은 회사 (외감법 위반)ㅇ

9.외감법을 위반하여 감사계약의 해지 또는 감사인의 해임을 하지 아니하거나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 (감사계약의 해지)

10. 감사인의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증선위가 인정한 회사 (감사환경 보장)

11. 직전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과거 3년간 최대주주의 변경이 2회 이상 발생하거나 대표이사의 교체가 3회이상 발생한 주권상장법인 (고유위험)

12. 그 밖에 공정한 감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주권상장법인과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한 감사인 지정

2017년 개정 외감법은 특히 주권상장기업에 대한 감사인 지정을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증선위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가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외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증선위가 지정하는 회계법인 3개 사업연도동안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변경선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주권상장법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제외한다

2.대형비상장주식회사로 대주주 및 그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비율이 50% 이상인 회사로서 대주주 또는 그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인 회사

 

 

<감사보수>

과거

-1999년까지는 자산총계 기준으로 감사보수를 측정함 (자산총계만으로 감사보수를 측정하기에는 부실감사 우려 높았음)

-그러다 잠시 회사와 협의 (독립성은 당연히 현저하게 감소함)

-감사 or 감사인 선임위원회와 협의 (지배구조가 불투명한 케이스가 많아 여전히 독립성은 낮은 상태)

-2017 이후부터 현재는 표준감사시간 도입됨 (투입시간* 수수료 =감사보수)

:표준 감사시간을 도입을 해버림으로 어느정도 강제화로 감사보수를 현실화함

 

**감사보수

:시간당 수수료 * 투입시간

(투입시간 자체가 표준감사시간으로 강제되어있기 때문에 감사보수가 현실화되고 있다.)

미국 등과 같이 감사보수가 감사투입시간에 비례하는 방식의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다

-장점

:각 기업의 감사여건의 특성 (고유위험과 통제위험) 등을 반영하여 감사보수를 결정할 수 있다

(고유위험은 내부통제를 통해서 적발. 예방. 수정하거나 아니면 감사인이 적발하기 전 그 전에 내재적으로 존재하는 원래 존재하는 그런 중요왜곡표시위험을 고유위험이라고 함)

(통제위험은 내부통제를 적발, 예방, 수정하지 못할 위험을 말한다)

-단점

:감사시간을 적게 사용하는 감사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발생할 수 있다.

 

<감사계약 초기의 감사보수 할인>

감사보수를 할인했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인은 투입시간이 줄어들 수 밖에 없고

애당초 적게 투입하니까 부실감사 가능성이 높아지고

부실감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적발확률이 떨어진다.

&

초기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감사계약을 유지할 유인이 있고 따라서 보고확률도 떨어진다.

->감사 품질이 떨어지게된다.

 

<감사보수관련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현행제도>

1.윤리기준 : 현저히 낮은 감사보수 (전임감사인보다 낮을때)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어야한다. (안전장치 증명하기 위한 조서를 써야함 ㅋ)

2.외감법: 표준감사시간이 제대로 지켜졌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에 확인하도록 함 (만약 이보다 낮게 하면, 절차 준수에 대해서 소명해야함)

3.감사인 부당교체: 의견진술할수 있음. 부당행위가 맞으면 증선위가 지정함

4.사업보고서: 감사보수 . 시간 다 집어넣게 되어있음

 

**감사계약 초기의 감사보수 할인

감사계약을 지속하여야만 초기의 손실을 회복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독립성을 훼손함으로써 감사계약을 지속할 유인이 있어 당연히 보고확률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초도감사시 원가이하로 수임하였지만 바람직한 감사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감사원가를 투입하여야하는데 감사인이 감사보수 이상의 원가를 투입하지 않는다면 부실감사가 발생할 수 있다. 적발확률이 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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