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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ONG BU/회계감사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효익 커뮤니케이션 결과의 적용 및 활용 감사인의 책임

by 콜라델피아 2022.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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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경영진에게 경영을 위탁하고, 지배기구가 주주를 대신하여 경영진을 견제하는 역할을 함.

 

-커뮤니케이션의 효익

지배기구와 외부감사인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어떤 효익을 얻을 수 있는가?

3가지가 있는데 이 3가지를 지배기구 측면. 감사인 측면, 전체 감사품질 측면으로 나누어 보면

 

지배기구 측면) 지배기구란 결국에 감시책임이 있는 것. (similar to 이사회)

기업의 전력방향, 경영진의 수탁책임. 이런 관련 의무를 갖다가 감시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조직이나 자를 얘기함.

1. 이때 재무보고절차와 관련된 감시책임이 당연히 그 안에 포함이 될것이고, 중요왜곡표시 위험 RMM 이 낮아질 수 밖에 없음

(RMM은 IR 고유위험 CR 내부통제위험의 조합임. RMM 이 낮아지면 투입을 적게 해도 되기에 사실은 감사인에게도 좋은 것.)

재무보고절차 관련된 감시책임을 완수함으로써 RMM이 낮아지고, 회계정보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다.

(지배기구 입장에서는 감시책임이 왜 더 강화되고 완수될 수 있는걸까? 당연히 외부감사인이 도와주는 것들이 있으니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감시를 하는 지배기구 입장에서도 얻어갈 게 있다. 그런 내용이 된대)

 

감사인입장) 감사라는 것은 결국 회사에서 자료를 줘야한다. 회사의 반응이 없으면, 대응이 없으면 결국 할 수 있는게 없음. 감사관련 정보를 입수하는데 있어서 지배기구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음, 당연히 감사관련 정보입수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감사가 가능하고.

 

결국에는 건설적인 업무관계 수립( 감사인의 독립성/ 객관성을 유지하며)

감사품질이 제고된다

 

**지배기구와 경영진

감사인은 감사과정에서 지배기구와 경영진에게 보고할 사항이나 커뮤니케이션할 사항 등이 다수 있다. 여기서 지배기구와 경영진은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지배기구: 지배기구란 기업의 전략방향 및 기업의 수탁책임(경영진)과 관련된 의무를 감시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나 조직을 말한다. 이러한 책임에는 재무보고절차에 대한 감시가 포함된다.

경영진: 경영진이란 기업의 경영에 대한 집행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의 효익

감사업무에 참여할 업무킴을 구성한 후 감사인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다.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의 효익은

1.지배기구가 재무보고절차를 감시하는 책임을 완수함으로써 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감소시킴

2. 감사인이 지배기구로부터 감사와 관련된 정보를 입수함. 예를 들어 지배기구는 감사인이 기업과 그 환경을 이해하고, 감사증거의 적절한 원천을 식별하며 구체적인 거래나 사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 감사인을 도울 수 있다

3.감사인과 지배기구가 감사에 관련된 사항을 이해하고 건설적인 업무관계를 수립함. 이러한 관계는 감사인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발전된다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감사인과 경영진의 책임- 여긴 OX로 나옴>

경영진 <-> 지배기구 <->감사인 이렇게 3이 같이 일을 하다보니 서로서로 겹치는 내용들이 있지만,

한쪽에서 다른쪽과 소통하며 알고있다고하더라도 지배기구의 커뮤니케이션 책임이 경감되는 건 아님

커뮤니케이션들끼리는 각각 존재하는 의무들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형태나 시기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건 우리가 조정할 수 있다고) 형태는- 구두 or 서면 시기는 편할때로 조정가능

 

경영진과 감사인도 상호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적걱셩, 성실성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면 안됨. 그런거는 지배기구에게 하면 됨

 

제3자에게 보고서를 제공해서는 안됨

제3자의 예로는 ex 은행 대출기관 등

지배기구한테 커뮤니케이션한 내용은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BUT if 제공하는 경우, 커뮤니케이션 문서에 명시해야할 사항

1 제3자가 이에 의존해선 안된다는 것 명시

2 감사인 책임 없으

3 제3자 배포 금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감사인과 경영진의 책임

감사인은 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할 책임이 있으나 경영진도 기업지배와 관련된 사항을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할 책임이 있다.

감사인이 수행하는 커뮤니케이션은 경영진의 이러한 책임을 경감시키지 아니한다.

마찬가지로 감사인이 지배기구와커뮤니케이션할 사항을 경영진이 커뮤니케이션하였다고 하여, 지배기구에 대한 감사인의 커뮤니케이션 책임이 경감되지는 아니한다.

그러나 경영진이 이러한 사항들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면 감사인이 수행할 커뮤니케이션의 형태나 시기에 영향을 미칠것이다.

 

-경영진과의 커뮤니케이션

:부적합하지 않는 한, 감사인은 어떤 사항들을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기 전에 경영진과 그 사항들을 논의할 수 있다. 부적한한 것의 예는 경여진의 적격성이나 성실성에 관한 논의를 들 수 있다.

-제3자와의 커뮤니케이션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문서에 다음과 같은 사실을 명시한다

1 커뮤니케이션 문서는 지배기구,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그룹경영진과 그룹감사인만을 위해 작성되었으며 제3자가 이에 의존해서는 안된다

2 감사인은 제3자에 대해서 어떤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3 제3자에 대한 공개 또는 배포에 대한 제한사항

 

**지배기구 내의 하위그룹과 커뮤니케이션

(감사인에게뿐만 아니라 지배기구 내의 하위 그룹인 감사위원회한테도 어떤 양호한 지배원칙이라고 해서 의무를 씌운 것)

양호한 지배원칙은 다음과 같다

:감사위원회의 회의에 감사인이 정기적으로 참여하도록 초청함

: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관련되는 경우 감사위원회의 구성원은 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연락함

:감사위원회는 최소한 1년에 한번씩 경영진을 참서시키지 않고 감사인과 만남

 

 

 

** 지배기구의 모든 구성원이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

1인의 소유주가 경영하는 등 지배기구의 모든 구성원이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다

만약 이 감사기준서에서 요구되는 사항들이 경영책임자와 커뮤니케이션되었고, 이 책임자가 지배책임도 가지고 있다면 지배기구 구성원 중 경영책임자와 동일한 사람들과 재차 이 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감사인은 경영책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지배기구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적절히 알려졌는지에 대하여 만족할 수 있어야한다.

만약 a b c가 있고 그 중 c랑은 커뮤니케이션을 안했다? 그러면 c한테는 추가적으로 해야하는 것, 그러면 경영진대 감사인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지배기구 대 감사인으로 또 커뮤니케이션을 할 필요는 없는 것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 할 사항>

양이 많은데 복붙암기는 아니고 키워드 정도로만 암기하면 됨

반드시 커뮤니케이션하여야한다

1.감사인의 책임

: 지배기구의 감시 하에서 경영진이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감사기준은 커뮤니케이션할 사항 식별 목적 X : 감사기준에 따라서 내가 감사를 수행한다고 해서 모든 내용을 나한테서 전달받지는 못할거야

-KAM 결정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은 감사인의 책임이다

:재무제표 감사를 수행했다고 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영진의 책임이 경감되는 것은 아니다.

 

2.계획된 감사의 개요 (범위&시기)

(회계감사기준은 감사와 관련된 위험을 평가하고 이 평가된 위험을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하며 수립된 이 계획에 따라서 감사절차를 수행을 하게 됨

이 때 수행하는 감사절차의 성격 그리고 시기 그리고 범위 같은 것들을 감사인이 조정을 할 수 있음. 여러가지를 평가된 위험에 따라서 미리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맞춰서 수행을 하게 됨)

계획을 수립할때 범위와 시기에 대해서 지배기구한테 미리 얘기하는 것

-> 이를 통해서 감사인이 기업과 환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 추가절차 요청분야 식별 가능하게 한다.(지배기구는 아무래도 내부정보가 조금 더 많다보니, 음 그정도로 안될텐데 조금 더 봐야할걸? 등 정보 제공해줄수 있다고)

so 주의* 감사의 효과성 훼손위험 고려 = 대응가능성

3.감사 중 유의적 발견사항

-회계실무의 질적 측면에 대한 감사인의 견해 (회계실무는 뭐냐? 그냥 재무제표 작성. 질적측면은 경영진의 주관적인 판단 ex회계추정 회계정책 표시공시사항들)

-감사중의 유의적어려움 ex촉박한 시간, 열악한 장소, 인터뷰, 자료 늦게

-경영진과 논의했던 유의적인 사항들 /서면진술 ex왜곡표시 , 내부통제 유의적 미비점 (설사 고쳤다고하더라도 감시책임이 있는 지배기구에게는 말을 해줘야한다고-지배기구의 감시책임 완수를 위해서 )

-감사보고서의 형태와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4.상장기업의 경우 독립성 관련사항

-윤리적 요구사항 준수하고 있다는 그런 진술을 얘기해야함

-독립성 훼손위협이 있다면, 훼손위협을 줄이기 위해서 안전장치 등 이런 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할 사항

1.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감사인의 책임

: 감사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 등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감사인의 책임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여야한다

-감사인은 지배기구의 감시 하에 경영진이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형성하고 표명할 책임이 있음 ( 감사기준/ KAM관련사항도 추가적으로 알고 있기)

-재무제표감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의 책임을 경감시키지 아니함

2.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

:감사인은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의 개요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여야한다. 커뮤니케이션할 사항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될 수 있다.(포함될 수 있다~ 이런 스타일은 암기조금 덜해도됨)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유의적인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감사인이 제안하는 방법

-감사와 관련 있는 내부통제에 대한 감사인의 접근방식

-감사상 중요성 개념의 적용

3. 감사에서의 유의적 발견사항

:감사인은 아래 사항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여야한다

-회계정책과 회계추정 및 재무제표 공시 등 회계실무의 질적 측면에 대한 감사인의 견해, 감사인은 해당 재무보고체계 하에서 수용 가능한 유의적 회계실무가 해당 기업의 특정 상황에 최적이지는 않다고 본다면 지배기구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한다.

(경영진은 이렇게 판단했지만 내 생각은 다른데?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함으로 지배기구가 재무제표에 관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함)

-감사 중 직면한 유의적 어려움이 있다면 그 내용

-지배기구의 모든 구성원이 그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한, 다음의 각 사항

감사 중 발생하여 경영진과 논의하였거나 서신을 교환하였던 유의적인 사항 / 감사인이 요청하고 있는 서면 진술

-감사보고서의 형태와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있다면 그 상황

4. 감사인의 독립성: 상장기업의 경우에 해당됨

:상장기업의 경우, 감사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여야한다

-업무팀 적합한 경우 회계법인의 타 구성원 회계법인 그리고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네트워크 회계법인은 독립성에 대한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들을 준수하고 있다는 진술

-독립성 문제와 관련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모든 관계와 기타 사항들. 여기에는 감사대상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에 해당 회계법인 및 네트워크 회계법인이 감사대상 기업 및 그 통제 하에 있는 부문들에 대하여 감사 및 비감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청구한 총 보수가 포함되어야한다.

-독립성 훼손위험을 제거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적용한 관련 제도적 안전장치

 

 

**커뮤니케이션의 효익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은 다음 사항에 도움이 된다

-지배기구가 감사인의 업무결과를 더 잘 이해하고, 위험과 중요성의 개념에 대한 이슈에 대하여 감사인과 논의하고 감사인이 추가적인 절차를 취하도록 요청한 분야를 식별함

-감사인이 기업과 그 환경을 더 잘 이해함

특히 지배기구 구성원의 일부 또는 전부가 기업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감사의 효과성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 주의가 필요하다.

너무 상세하게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은 감사절차를 지나치게 예측가능하게 함으로써 감사의 효과성을 감소시킬 수 도 있다.

 

<커뮤니케이션 시기 및 절차>

전까지는 커뮤니케이션할 사항에 대해서 보았고 (책임 감 유 독)

이제는 커뮤니케이션 형태 (서면이냐 구두냐)

책임감유까지는 서면&구두 둘다 가능 / 독립성관련사항은 무조건 서면

 

-커뮤니케이션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감사보고서에 포함될것인지 여부 ex KAM ( 그만큼 중요하다는거니까 당연히 문서로 남겨놔야지)

2. 해당사항들의 해결 여부

3. 이전 커뮤니케이션 이력 ( 다음번에는 구두로 할 수 있는거고 등등)

4. 법적 요구사항 ( 독립성관련해서는 반드시 서면)

 

커뮤니케이션 시기

언제? 적시에 (즉시 아니다) : 감사의 효율성이나 효과성에 따라서 시기가 달라질 수 있음

-추가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유성치

1.의성

2.격 ex전반감사계획. 계획은 당연히 초기에 해야하는 사항인거고

3.예상조

 

커뮤니케이션 절차의 적절성 평가( 평가하기위한 절차를 설게할 필요는 절대 없음. 이게 애초에 목적이 아니기에)

1.조치의 적합성/ 적시성

2.지배기구 : 개방성 / 객관성(독립성 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을 말함) / 적격성 (지배기구 자체가 적격성이 떨어져버리는 경우 적용자체가 안되겠지)

 

평가의 결과 적정성이 떨어지고, 이것들이 감사목적 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

-감사범위 제한 할수있음 (한정 or 의견거절 중요하면 한정 전반적이면 의견거절까지 갈 수 있음)

-주주 또는 규제기관과 커뮤니케이션 고려할 수 있음

-계약해지 고려할 수 있음

 

**커뮤니케이션 시기의 결정 (keyword위주)

감사의 전과정을 통하여 적시에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은 지배기구와 감사인 사이의 견실한 양방향 대화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적합한 커뮤니케이션 시기는 업무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관련 상황에는 해당 사항의 의성과 격, 그리고 지배기구가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가 포함된다.

-계획 수리 사항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은 초반에 이루어질것

-감사상 유의적 어려움에 대하여 실행가능한 한 가급적 조기에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 적합

-감사인은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를 논의할때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예비적 견해를 커뮤니케이션할 수 도 있음

-독립성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은 독립성에 대한 위협 및 관련 안전장치에 대한 유의적 판단이 수행될 때마다 실시하는 것이 적합할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 절차

감사인은 커뮤니케이션의 형태, 시기, 및 예상되는 일반적 내용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을 하여야한다.

-소규무기업에 특유한 고려사항 : 소규모 기업을 감사하는 경우, 감사인은 상장기업 또는 대규모기업의 경우보다는 형식에 치우치지 않는 방법으로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할수 있을 것이다.

 

**커뮤니케이션 형태

감사인은 감사에서 발견한 유의적 사항에 대하여 구두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면 서면으로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인은 감사인의 독립성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배기구와 서면으로 커뮤니케이션 해야한다.

-커뮤니케이션의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해당사항에 대한 논의가 감사보고서에 포함될 것인지 여부

:해당 사항들이 만족할 정도로 해결되었는지 여부

:경영진이 이전에 그러한 사항들에 대하여 커뮤니케이션한 적이 있었는지 여부

(이렇게 서면으로 안해도 되는 경우들은 지배기구한테 주는 거에 대한것)

 

-문서화 ( 이건 내가 혼자 감사조서로써 작성하는거에 대한것. 당연히 문서화해야지)

감사인은 그 내용과 함께 언제 누구와 실시했는지를 감사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반면 이러한 사항들을 서면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였다면, 감사인은 그 사본을 감사문서의 일부로 보관하여야한다.

 

**커뮤니케이션 결과의 적용 및 활용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한 적용

감사인은 감사인과 지배기구간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해당 감사의 목적을 위하여 적절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만약 적절하지 않았다면, 감사인은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 및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감사인의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제3자 (규제기관) , 주주 , 상위기관 . 정부의 주무부서나 의회와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다

-관련 법규상 가능하다면 감사업무를 해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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